자동차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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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작성자
인적자원개발위원회
작성일
2025.09.29
조회수
4,865

2026년 7월 27일 자로 자동차부품제조원(E7-3) 운영편람이 개정되었습니다.

첨부된 운영편람 수정이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* 용접분야 직도입 기량검증 신청이 가능합니다.(국가제한 없으며 단일 국가 10명이상 접수 누적시 기량검증 실시)

* 기량검증 신청인원은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가능합니다.

2025년 5월 22일부로 전문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특정활동(E-7) 비자 內 'E7-3 자동차부품제조원(S85411)' 직종이 신설 되었습니다.


이에 따라 자동차부품제조원(E7-3) 도입과 관련한 운영편람 및 관련 서식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※ 문의처 : 한국자동차연구원  기업성장본부 Academy 산업인력실 정석현 책임연구원(041-559-3147/jeongsh@katech.re.kr)

※ 문의가 많아 전화통화가 어렵습니다.  비자제도 문의-문의하기 메뉴에 문의내역을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.